효성마디재활의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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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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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효성마디재활의학과
조회 198회 작성일 23-04-12 18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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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관련 알림


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주요 변경사항

- 대리처방(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) [본조 신설 2019.8.27.] ··· 2020.2.28.시행
* 대리처방 요건

(경우 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(경우 2)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
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

* 보호자(대리수령자) : 직계 존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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